감사원, 추미애 장관 아들 검찰수사 '이해충돌 아니다' 전현희 위원장 판단도 감사

이지선 ezsun@mbc.co.kr 2022. 8. 11.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권익위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전임 권익위원장과 달리,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과정에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겠다는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권익위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전임 권익위원장과 달리,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과정에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겠다는 겁니다.

전현희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 측은 "법무장관은 평소 수사지휘권이 없어 검찰 수사와의 직무관련성이 없고,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위원장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며, 전현희 위원장은 직접 검찰에 공문을 보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추미애 아들 사건에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므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7477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