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공천 자격심사시 윤리위 참여' 아이디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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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혁신위)는 11일 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검증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혁신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등 윤리위 운영의 당부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주제가 공천 자격심사로 특정돼 추가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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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행 공천심사위가 전과 등 직접판단
혁신위 "윤리위가 다뤄야 명분 있어"
윤리위 이준석 징계의결은 논의안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혁신위)는 11일 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검증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혁신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등 윤리위 운영의 당부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혁신위 산하 '인재를 키우는 정당 소위원회(인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천 신청자들의 범죄 전과 등 자격 판단을 공천심사위원회가 직접 내리는 현행 체계보다는, 윤리위가 공천 결정 전에 미리 윤리적 적격성을 판단하게 하자는 취지다.
한 혁신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과자들의 경우 지금 공천심사위원들이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좀 더 명확하고 명분 있게 하려면 윤리위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려면 윤리위를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당대표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인적 구성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기구가 아닌) 혁신위기 때문에 (방안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주제가 공천 자격심사로 특정돼 추가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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