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조국·추미애 관련 내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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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권익위가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내렸던 이해충돌 여부 판단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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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권익위가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내렸던 이해충돌 여부 판단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과 관련한 수사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이해 충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사적인 측면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2020년 국회에도 이미 다 보고한 바 있고, 사실을 근거로 모두 해명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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