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변호사, 1999년 더 낸 기차표값 327원 반환소송 22년만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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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남성이 지난 1999년 기차 탑승권 2장을 사면서 제 가격보다 20루피(327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22년 만에 승소해 과다 지불한 20루피와 그 동안 매년 12%의 이자 등을 합쳐 1만5000루피(24만5400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BBC가 11일 보도했다.
에에 차투르베디는 소송을 제기했고, 인도 소비자법원은 지난주 철도회사에 과다 징수한 20루피와 22년 간의 이자를 환불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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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부패와의 싸움"
"다른 사람들도 재판 어렵더라도 포기 않기를 기대"
원금에 22년 간 매년 12% 이자 더해 24만여원 돌려받아
30일 내 반환 않으면 이자율 15%로 높아질 것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의 한 남성이 지난 1999년 기차 탑승권 2장을 사면서 제 가격보다 20루피(327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22년 만에 승소해 과다 지불한 20루피와 그 동안 매년 12%의 이자 등을 합쳐 1만5000루피(24만5400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BBC가 11일 보도했다.
변호사인 퉁나트 차투르베디는 당시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35루피 짜리 탑승권 2장을 사면서 100루피를 냈는데, 30루피의 거스름돈 대신 10루피만을 받았다. 그는 판매원에게 거스름돈 20루피를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에에 차투르베디는 소송을 제기했고, 인도 소비자법원은 지난주 철도회사에 과다 징수한 20루피와 22년 간의 이자를 환불할 것을 명령했다.
66살의 차투르베디는 "소송과 관련해 지난 22년 간 100차례 넘게 법정에 나갔다. 이 재판으로 내가 잃은 시간과 에너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의 소비자법원은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을 다루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건들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어 간단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조차 몇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잦다.
소비자법원은 차투르베디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철도회사가 30일 이내에 1만5000루피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자이 15%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투르베디 변호사는 "가족들은 얼마 되지 않는 액수라며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소송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소송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부패와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보상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번 승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고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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