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서 임대주택 옮기면.. '월세 지원 바우처' 준다
일각 "저소득층 주거 불안 우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용 바우처(이용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반지하 주택 폐지 정책을 보완하려는 차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반지하 거주 가구의 이주 수요에 대응해 향후 장기안심주택, 매입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활용해 연차별 지역별로 이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주에 따른 임차료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바우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집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지하·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지하·반지하는 아예 주거 용도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허가받은 지하·반지하 주택도 10~20년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지하·반지하 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398만 가구 중 20만 가구로 전체의 5%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정책에 대해 자칫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반지하 집에 사는 박모(65)씨는 “반지하 월세 30만원도 내기 벅찬데 임대주택 월세와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복지 대책을 위한 제도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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