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글자 대신 'QR코드'
식품정보 스마트라벨 표기 허용
안전 관련 필수사항은 크게 표시
배양육 등 신기술 식품원료 인정
식품 포장지 겉면에 작은 글씨로 빽빽이 적힌 식품정보가 ‘QR코드’로 대체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해당 과제들은 분야별 업계, 협회, 학계와의 간담회·토론회를 통해 발굴됐으며, 국민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표적으로 ‘스마트라벨(QR코드) 활용 식품정보 표시’가 허용된다. 현행법상 식품정보는 제품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데,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필수정보는 크게 표시해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대체해 포장재 교체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QR코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품정보 플랫폼’을 연동시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에 대한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식품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세포배양 기술 등을 활용한 식품도 인정 대상에 포함시켜 미래식품 산업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동물 근육세포를 고통 없이 수확·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사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등의 과제가 채택됐다. 혈압 및 심전도 데이터 분석 등 위험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면제해 임상시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도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인증요건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과 달라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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