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심..진실 밝혀질까?
[KBS 대구] [앵커]
지난해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돼 숨졌는데,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유전자 감정에서 친모로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 기억하시죠.
아이 바꿔치기와 또 다른 아이를 빼돌린 혐의 등을 두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재판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유와 다시 열린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도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친모로 밝혀진 49살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상고심인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기존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므로 파기 환송 후 사건을 (항소심이 열렸던) 대구지법 제1형사부에서 심판하게 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20대 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를 서로 바꿔치기하면서, 석씨가 낳은 아이는 숨지고 김씨가 낳은 아이는 석씨가 어디론가 빼돌렸다고 봤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정보 결과와 출생 전후 상황을 종합해 석 씨에게 징역 8년형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친자 관계를 증명할 뿐 아이 바꿔치기 증거는 아니라면서, 추가적 심리 없이 쟁점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찍은 아기 사진을 통해 얼굴 판독을 해야 하고, 석 씨의 퇴사와 재입사의 이유를 밝히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기이한 사건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는 등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넘는 재판에도 숱한 의문을 남겼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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