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성 입증되지 않는 한 침수차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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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창문·선루프 개방,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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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창문·선루프 개방,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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