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숙원 '납품단가·원자재값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

류인하 기자 2022. 8.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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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정' 따라 납품대금 조정
중기부,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중소기업의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각 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의해 납품대금을 산출하게 된다.

동 케이블 제작사의 사례를 가정해 보면 ‘가격기준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의 동 가격을 이용하고 조정일은 매월 1일, 조정 요건은 ±3% 변동 시, 연동 산식은 1t당 동 가격 변동 금액에 동 중량을 곱한 값으로 납품대금 조정 금액을 산출한다.

특별약정서 전문은 12일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중기부는 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쯤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현재 참여 의사를 표시한 대기업은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참여기업에는 연내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6개월 뒤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무 부처의 시범 실시 추진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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