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현장 정보" 응급신고 미출동..신고자 책임?
[KBS 광주] [앵커]
길가에 쓰러진 50대 여성을 보고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구급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라며 출동하지 않고, 결국 숨진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 소방본부는 당시 신고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위급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고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을 부르라며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광주시 소방본부.
KBS 보도 이후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신고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얘기한 뒤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신고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였다면서, 제한된 정보로 주취자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방본부는 또 현행법상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가 불명확해, 주취자로 판단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앞뒤 안 맞는 해명에 신고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최○○/신고자 : "많이 떨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상황이. 119측에서 어디십니까 그런 걸 좀 물어봐 줬으면 좀 좋았을 건데 안 물어봐 주고. 많이 어이가 없어요. 황당해요. 진짜."]
출동을 거부하려면 병력이나 증상,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소방상황실 직원은 병원 갈 건지 여쭤보라는 질문을 두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소방본부의 안이한 대처에 근본적인 매뉴얼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임미란/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누가 될지라도) 일단은 응급구조에 119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매뉴얼을) 짚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했습니다'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소방청은 이번 사례를 전국 소방관서에 전파하고 재발 방지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수현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배수현 기자 (hyeon237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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