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수사도 가능"..법무부,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 무력화?

박진수 2022. 8. 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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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부터 검찰은 부패와 경제 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이걸 사실상 뒤집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부패 범죄' 안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도 일부 집어넣겠다고 한 겁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지난 4월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고성과 야유, 몸싸움 끝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는데,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직권남용이나 기부행위 등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 일부를 '부패' 범죄의 범주로 집어넣고, 마약 유통과 기업형 조폭은 '경제' 범죄로 재분류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을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고와 위증,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하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송치' 사건이라도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가 같으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수사권 축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건데,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선 "시행령 쿠데타"라는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법무부는, 수사 세부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건 국회의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 대응의 공백이나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축소법을 둘러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과 법무·검찰의 충돌은 다시 한번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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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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