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금품 수수' 업체 선정..감사원, 파면 요구
[KBS 대전] [앵커]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켜주겠다며 자신의 논문을 대신 쓰게 하거나 금품을 받은 대전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지인의 아들에게 업체를 차리게 해 1억여 원의 이득을 챙겨주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이 대전시에 이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격검침용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 이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 A 씨는 한 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을 대신 쓰도록 요구했습니다.
대가는 단말기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3차례에 걸쳐 팀장 A 씨에게 논문 초안과 수정본을 건넸고, A 씨는 이 논문을 그대로 학교에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현금 250만 원과 130만 원 상당의 향응도 받았습니다.
이듬해 해당 업체는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추진되는 24억 원 규모의 단말기 개발 사업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단말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A 씨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관련 면허가 없는 지인의 아들에게 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사업 참여 업체에게 이 업체와 조달청 나라장터보다 최대 4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 납품과 설치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이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고, 업체는 1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이어서 적발한 것이거든요. 정상적으로 14만 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계속 됐으면 훨씬 더 커졌겠죠. 금액 자체가..."]
A 씨는 감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 입장은 한결같이 아니라고 나와서 경찰 수사 중이거든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은 자체적으로 하고..."]
감사원은 대전시에 A 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무면허 업체를 고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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