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관련 공방.."점검구 덮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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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과 관련, 서부발전 당시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당시 컨베이어벨트 밖에 있던 점검구에 덮개가 제거돼 있다며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덮개를 열어둬도 되느냐'라고 질문했고, A 씨는 "석탄 분진이 눈도 못 뜰 만큼 심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소장 근무 당시 덮개를 제거한 적이 없고, 컨베이어벨트 운전 중에는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교육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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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과 관련, 서부발전 당시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당시 컨베이어벨트 밖에 있던 점검구에 덮개가 제거돼 있다며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15년 7월부터 1년여간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을 지낸 A 씨가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외함으로 둘러싸인 컨베이어벨트 운전 상황과 떨어져 쌓인 석탕량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구라는 창이 있는데, 컨베이어벨트 운전 중에는 안전을 위해 점검구 덮개가 닫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가 사망했을 당시 현장의 점검구 덮개는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덮개를 열어둬도 되느냐'라고 질문했고, A 씨는 "석탄 분진이 눈도 못 뜰 만큼 심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소장 근무 당시 덮개를 제거한 적이 없고, 컨베이어벨트 운전 중에는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교육했다"고 답했다.
다만 A씨는 "갈고리로 잠금장치가 돼 있는 점검구 덮개부터 컨베이어벨트까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라며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말려들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낙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말려들어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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