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 양육비
김보미 기자 2022. 8. 11. 21:31
서울에 사는 청소년 엄마, 아빠는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3인 가구 월 251만6000원)에 오는 12월까지 아동 양육비를 시범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부터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아이의 주소지가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단,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며 학업과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청소년 부부가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서울시는 지난 4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거주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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