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불법시술업소·유해 접착제 '우르르'

강은 기자 2022. 8.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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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3~7월 무신고 무면허로 속눈썹 연장 및 파마 시술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말 약 391곳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약 809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이러한 틈을 타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시술하는 업소도 급증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속눈썹 연장 및 파마 시술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도 해야 한다.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대일 예약을 받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 출혈, 눈썹 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 사례가 다수 접수되면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도 벌였다. 그 결과 90% 상당인 19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1개 중 19개에서 검출됐고, 함량 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에서 기준치의 4~10배가 초과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출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일으킨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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