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안도 '기업 감세' 기조대로
김원진 기자 2022. 8. 11. 21:28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감세’에 방점을 찍었다. 주로 반도체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신성장 기술·산업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의 추가 감면률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늘어난다. 반도체나 자율주행·전기차·바이오 등을 다루는 곳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주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7.5~50%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 혹은 사업전환을 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적용해 혜택을 준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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