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쿠데타..국회와 전면전 못 피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해당 시행령이 모법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조정하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겠다면 야당 협조를 받긴 어렵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독단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회는 시행령 개정안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부에 조치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98조의 2의 3항)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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