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제기"

이새하 2022. 8.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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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후 소송 확산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달 중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5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관련 단체 소송이 제조업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업 노조와 금속노조지회, 새미래 노조, 영업서비스 노조 등 총 4개인데, 이번 소송에는 이들 노조가 모두 함께한다. 소송에는 퇴직자 등 전·현직 노조원 수십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코리아 노조 측은 △임금 삭감 기간이 과도한 점 △임금피크제 목적이 청년실업 해소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2015년 호봉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그 대신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 합의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노조가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노동자를 다르게 처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와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따라 쓰였는지 등을 제시했다. 르노코리아를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르노코리아는 물론 현대자동차·기아와 한국GM 노조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소송 대란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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