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파국 피했다..내년 1월 일반분양 기대
핵심쟁점인 '상가 분쟁조항'
60일이내 총회서 의결하기로
23일 만기 7천억대출 연장될듯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 문구를 구체화해 변경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에 양측이 모두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해왔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합의일로부터 60일 내 분양가 심의 신청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단지 상가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상가 건설사업관리(PM)를 맡은 PM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존 상가 PM사(리츠인홀딩스)는 5월 말부터 상가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PM사는 2012년 조합과 계약을 맺고 비용을 들여 상가 설계 업무 등을 진행했는데,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조합과 별개로 상가 소유주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는데 통합상가위는 그동안 둔촌주공 상가 사업을 주관해왔다. 이전 상가 대표 단체인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2021년 7월 총회에서 대표 자격이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PM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 집행부는 상가 문제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사업 지분 96%를 보유한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 승인 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결국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의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 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총회를 열고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과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맞서면서 공정률 52%를 보이던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둔촌주공 전 조합은 자재 고급화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2020년 6월 시공단과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현 조합은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공단과 갈등을 빚어왔다.
둔촌주공 갈등이 봉합되며 그동안 공급 갈증에 허덕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위(2021년 기준) 이내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는 총 5개 단지 2891가구(총가구 수 기준)에 불과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나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 1월께 분양이 이뤄진다면 서울 분양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문제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단지들도 사태 해결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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