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도 걷는데 빗물 '촤악'..물세례 뺑소니 당했어요"

박효주 기자 2022. 8.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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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잇따르며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인 곳이 많은 가운데 한 차량이 보행자에 '빗물 테러'를 했음에도 사과나 보상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 차량이 빗물 고인 곳을 지나가면서 인도로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빗물을 다 뿌리고 가버렸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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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이 보행자에 '빗물 테러'를 하고도 사과나 보상없이 그대로 사라졌다. /사진=온랑니 커뮤니티

폭우가 잇따르며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인 곳이 많은 가운데 한 차량이 보행자에 '빗물 테러'를 했음에도 사과나 보상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물세례 뺑소니는 신고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 차량이 빗물 고인 곳을 지나가면서 인도로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빗물을 다 뿌리고 가버렸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글쓴이 앞에 가던 차가 최근 쏟아진 폭우로 도로에 물이 고여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한다. 결국 고여 있던 물은 차 높이 두 배만큼 튀어 올랐고 인도 위 보행자를 덮친다. 놀란 보행자는 우산으로 가려봤지만 역부족이었다.

글쓴이는 "뒤에서 보는데 빗물 맞은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고라도 해줄까 봐요"라며 딱한 마음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살살 좀 다니지", "꼭 신고해주세요", "개념 없다", "공감 능력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네", "일부러 그런 거 같다" 등 운전자를 비난하며 신고를 권했다.

실제 이 같은 물세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 고의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과태료 1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피해를 준 옷에 대한 세탁비도 배상해야 한다. 세탁이 불가능하다면 처음 옷을 샀을 때 가격을 토대로 착용 기간을 감안한 뒤 가치를 환산하게 된다.

피해를 봤을 때는 물을 튀기고 간 차 번호와 피해를 본 장소, 시간,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라면 당시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자체가 파손돼 빗물이 고여있는 것이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다.
한 차량이 보행자에 '빗물 테러'를 하고도 사과나 보상없이 그대로 사라졌다. /사진=온랑니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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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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