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조치까지 담은 카카오 새 뉴스 서비스, 저널리즘 지킬까
언론 구독, 네이버와 유사하지만 인링크·아웃링크 선택 가능
정치편향 논란 우려? 사설 칼럼은 주요뉴스 배열 제외
가십 기사 금지 등 'MY뉴스'탭 별도 제재 시사… "24시간 모니터"
일방적 가이드라인 지적에 "언론 만나며 소통 중"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MY뉴스탭에 배열한 주요뉴스 중 사설/칼럼은 해당 언론사(혹은 해당 필자)의 견해와 시각이 주된 내용의 기사인만큼 다음 전체 이용자들에게 일괄 보여지는 뉴스탭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포털 다음에 제공되는 뉴스 서비스 개편을 발표한 카카오가 최근 'MY뉴스'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에 '주요뉴스 선정 및 MY뉴스 편집판 운영가이드'를 통보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언론사나 필자의 견해와 시각이 담긴 사설이나 칼럼을 노출하지 않도록 한 점이다. 24시간 모니터를 통해 온라인 화제·해외 화제·유명인 SNS 단순 인용 기사 등 저품질 및 문제적 기사는 제재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식을 예고하기도 했다.
언론사 구독판 아웃링크 선택 가능
카카오는 오는 8월 말부터 포털 다음의 뉴스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이다. 뉴스 서비스는 네이버 언론사 구독판과 유사한 MY뉴스와 여러 언론의 기사를 배열하는 지금의 첫화면과 같은 뉴스탭으로 나뉜다.
'MY뉴스' 편집판은 이용자가 구독한 언론사가 배열한 뉴스만 받아보는 방식으로 네이버 '언론사 편집'판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점은 네이버는 인링크로만 기사를 제공하지만, 다음은 인링크(포털 내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와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를 언론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아웃링크로 편집판에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이용자가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기사를 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언론사 편집판은 3개의 텍스트 기사와 2개의 주요뉴스(동영상 혹은 이미지 기사), 하단의 기획뉴스 1개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3개의 텍스트 기사는 언론이 필수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2개의 주요뉴스 기사는 선택적으로 전송한다. 주요뉴스란에 이미지나 동영상이 없는 기사를 전송할 경우 해당 기사는 MY뉴스 편집판에 노출되지 않는다. 텍스트 기사와 주요뉴스 총 5개는 자동피딩 혹은 카카오하모니(카카오가 제공하는 종합 CMS)를 통해 수동편집할 수 있다. 하단의 기획뉴스는 카카오하모니에서 수동으로 편집해야 한다. 기획뉴스는 편집판에서 24시간 노출되는데, 24시간 이내 업데이트가 된 기획뉴스가 없을 경우 기획뉴스 영역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뉴스탭은 주요뉴스만 배열, 사설 칼럼은 제외
콘텐츠 제휴 언론사가 선정한 주요뉴스는 'MY뉴스' 탭뿐 아니라, 뉴스탭 배열에도 활용된다.
뉴스탭은 각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주요뉴스를 모아 뉴스탭에서 최신순, 개인화순, 열독률순 3가지 배열방식으로 노출한다. 즉, 현재는 언론의 모든 기사가 포털의 뉴스탭(현재 메인화면)에 배열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언론이 1차적으로 주요뉴스로 선택한 뉴스에 한해 배열을 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언론사에서 배열한 주요뉴스 중 해당 언론사의 견해와 시각이 주된 내용의 기사인 사설과 칼럼은 뉴스탭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이 사설과 칼럼을 주요뉴스로 채택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사설이나 칼럼은 언론사가 자체 배열하는 'MY뉴스' 탭에서는 노출되고, 공용 '뉴스' 탭에는 따로 배열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사설이나 칼럼은 공용 '뉴스' 탭에선 (메인에) 배열하지 않고 있다. 사설이나 칼럼은 필자나 해당 언론사의 개인적인 시각이나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 'MY뉴스' 탭에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시간 모니터, 저품질 기사 반복하면 퇴출
포털 제휴평가위와 별도 심사
카카오는 언론에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강력한 모니터와 제재를 시사했다. 2017년 카카오가 도입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언론 기사를 아웃링크 배열 방식으로 도입한 적 있는데, 당시 선정적 기사가 논란이 돼 인링크로 전환했다. 네이버가 알고리즘 뉴스 배열 및 언론사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선정적 기사가 주요 기사로 선정되는 등 타블로이드화가 심화된 점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우선 카카오는 한 명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24시간 내 3개를 초과해 주요뉴스에 선정되는 경우 4번째 기사부터는 뉴스탭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온라인 이슈대응 조직에서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24시간 모니터링에 따라 주요뉴스로 선정할 수 없는 기사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저해하는 저품질의 기사(온라인 화제·해외 화제·유명인 SNS 단순 인용 기사 등) △기사의 제목 또는 본문 내용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기사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기사 △책 소개 및 기업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홍보성 기사 △청소년보호정책에 위반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포함한 선정적인 기사 △제목에 저속·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한 기사 등을 발견하면 편집판에서 제외하고 이를 해당 언론사에 안내한다.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3회 이상 반복된다면 해당 언론사는 'MY뉴스'탭에서 24시간 노출 중단된다. 이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48시간 노출 중단(4회), 72시간 노출 중단(5회), 72시간+위반 횟수에 따라 24시간씩 추가(6~9회), 720시간(30일) 노출 중단(10회), 계약 해지(10회 초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는 별개의 카카오 자체 제재다.
카카오는 또 '편집판'에 전송된 주요뉴스에 제목 오타 등 단순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상화 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는 1시간 내 조치해야 하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사가 배열된 '편집판'을 삭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언론사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카카와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에 “언론사들 만나서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된 언론은 추후 복귀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MY뉴스 탭 계약은 콘텐츠제휴(CP)와 다르게 별도로 운영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탈락되는 건 아니다. 제재받는다고 CP 자체를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한이나 절차는 아직 언론사들을 만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뉴스제휴평가위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노출중단 제재'가 결정된 언론사의 경우엔 'MY뉴스' 탭에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노출이 중단된다.
[관련 기사 : 다음 포털 새 뉴스 서비스 판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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