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모창 논란' 앨범, 8년 소송 끝에 합의로 마무리

손봉석 기자 2022. 8.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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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마이클’ 커버 아트. 소니뮤직 제공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후 앨범에 모창 가수가 부른 곡이 수록됐다는 논란으로 시작돼 8년을 끌어온 소송이 당사자 간 합의로 10일(현지시간) 종결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이날 마이클 잭슨 팬이 잭슨의 자산관리사와 음반 제작사 소니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이 당사자 합의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2009년 마이클 잭슨 사망 후 이듬해에 발표된 앨범 ‘마이클’의 수록곡 중 ‘몬스터’, ‘킵 유어 헤드 업’, ‘브레이킹 뉴스’ 등 3곡은 발매 직후 그의 유족과 일부 팬들로부터 잭슨과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노래를 대신 불렀다는 의혹을 샀다.

그의 팬들은 곡들이 ‘잭슨 말라키’라는 이름의 세션 가수가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니뮤직은 이를 부인했다.

해당 곡을 제작하고 녹음한 잭슨 동료 에디 카시오가 잭슨이 직접 노래를 부른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일부 유족과 팬들은 모창 가수가 불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2014년 잭슨의 팬이 잭슨의 자산관리사와 소니뮤직이 잭슨의 음반에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수록하고도 잭슨이 부른 것처럼 허위광고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수년간 법정 공방을 거듭하다가 5월 변론을 심리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중 이번 합의가 나왔다.

소니뮤직과 자산관리사는 빌보드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금 유무 등 합의 조건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모창 논란을 빚은 노래 3곡은 지난달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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