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책임자 4명 '유죄'

유재규 기자 2022. 8.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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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7월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책임자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LC 물류센터 관리자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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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2년 만에 원심판결..징역·금고형 집행유예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0.7.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7월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책임자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LC 물류센터 관리자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또 A씨 등 4명에 대해 8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는 2020년 7월21일 발생한 건으로 이날 원심 판결까지 약 2년 간의 시간이 걸렸다.

2020년 7월21일 오전 8시29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지하5층~지상4층으로 연면적 11만5000㎡ 규모다. 숨진 5명 모두 지하 4층에서 발견됐다.

당시 물류센터 내 지하 4층의 냉동창고 내부에 설치된 온열장치(물탱크)가 과열돼 물탱크가 녹아내리면서 화재는 발생했다.

온열장치는 냉동창고에 일정한 온도(-30~-25도)를 유지하는 시설물로 약 30도 되는 물을 주기적으로 배관에 흘려 보내 냉동창고의 각종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건 당일, 시설관리 업체 소속 한 직원이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 저장돼 있던 물을 빼낸 뒤 전기히터의 전원을 꺼야 했는데 전원을 끄지 않아 결국 물탱크가 가열되면서 녹아내렸고 이로 인해 겉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 해당 직원은 업무를 시작한지 겨우 몇 주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점에서 A씨 등은 해당 직원의 실수가 벌어진 점에 대해 부주의 등의 이유로 입건됐다.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0.7.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송 판사는 "A씨 등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안전조치인 히터전원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배수작업을 실시해 히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며 "물류센터에 상주하며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어야 했다"며 "관리를 소홀해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 중 상사에게 구체적인 작업보고를 하지 않은 채 이러한 작업을 벌인 바, 화재 발생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의 그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소방설비의 잘못된 유지와 관리를 주도한 점이 아니라는 것과 사망한 피해자들이 속한 물류서비스 주식회사가 각 유족들에게 20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대위변제 했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이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화재사건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액수는 약 429억8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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