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사후 앨범 '모창 논란' 소송..8년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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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의 사후 앨범에 모창 가수가 부른 곳이 수록됐다는 논란으로 시작된 소송이 8년 만에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마이클 잭슨의 팬이 잭슨의 자산관리사와 음반 제작사 소니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이 이날 당사자 합의로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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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의 사후 앨범에 모창 가수가 부른 곳이 수록됐다는 논란으로 시작된 소송이 8년 만에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마이클 잭슨의 팬이 잭슨의 자산관리사와 음반 제작사 소니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이 이날 당사자 합의로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잭슨 사망 이듬해인 2010년 발표된 앨범 '마이클'의 수록곡 중 '몬스터', '킵 유어 헤드 업', '브레이킹 뉴스' 등 3곡은 그의 유족과 일부 팬들로부터 잭슨과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노래를 대신 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잭슨은 2009년 약물 과다 처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잭슨의 팬들은 이 곡들을 '잭슨 말라키'라는 이름의 세션 가수가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니뮤직은 부인했다.
결국 2014년 잭슨의 팬은 잭슨의 자산관리사와 소니뮤직이 잭슨의 음반에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수록하고도 잭슨이 부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양측은 수년간 법정 공방을 거듭했고, 지난 5월 변론을 심리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중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금 유무 등 합의 조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모창 논란을 빚은 노래 3곡은 지난달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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