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껐다가 5명 숨진 용인 물류센터 관리직원들, 집행유예
5명이 사망한 2020년 7월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센터 관리업체 직원 5명에 대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C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5명에게 8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물류센터에 상주하며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A씨 등은 사이렌 등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 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둬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사이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했고 이 때문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5명이 희생되고 여러 명이 다치는 등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물류센터 방화설비가 빈번하게 작동돼 입주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수신기를 연동 정지로 운용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이 소속해 있던 회사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던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의 SLC 물류센터 안전관리자로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 21일 이전부터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꺼둔(연동 정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최초 발화지점이던 지하 4층 냉동창고의 물탱크 청소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안전 지식이 없는 신입직원에게 하도록 지시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지시를 받은 신입직원은 기계실 내 히터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 배수를 했고 그 바람에 히터가 700℃로 가열되면서 순식간에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화재로 작업자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영훈 제주지사 “비계삼겹살 지도 감독하겠다”
- “부품기록 뽑아 급발진 규명” 12대 추돌 차주, 벤츠에 법적 대응
- 정보공개 58만건을 10명이 청구? 정부, 악성 민원인 막는다
- “누군가 공천 받으려 황교안에 50억 줬다” 전광훈 목사 송치
- 대구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선다…대구시의회 조례·예산안 통과
- 광복회 “홍범도 흉상 옮길 거면 차라리 폭파해라”
- SK하이닉스, HBM3E 12단 3분기 양산… “내년까지 물량 완판”
- 5월은 어린이의 달인데…어린이 안전사고는 가장 많았다
- “어제 과격한 사랑” 홈캠의 남편 목소리, 불륜 증거 냈다 역고소 당해
- 금은방 털려다 경보음에 놀라 달아난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