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9년 만에 뇌물 무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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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대법원이 오늘 뇌물 혐의를 최종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9년 걸렸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였습니다.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됐고, 그 의혹의 대상자로 김 전 차관이 지목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2019년 3월)]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에 이어 3번째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2019년 5월)]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이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결국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업가 최모 씨 관련 뇌물 혐의는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는데, 대법원이 무죄로 최종 결론지은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은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지난 2018년 수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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