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줄도산".."'꼼수 사납금제' 종식"
[KBS 부산][앵커]
택시 업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택시기사들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는데, 법인택시 회사 대표들은 이대로라면 택시 산업이 붕괴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택시업체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회사가 무리하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 미지급분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기사 40여 명에, 금액은 8억 5천만 원.
다른 택시 회사도 같은 이유로 운전자 7명에게 8천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택시기사의 근무 형태나 차량 운행 시간이 바뀐 게 없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여파로 부산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소송 건수만 390여 건에 금액은 372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 택시업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데 법원 판결로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사 협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했던 것인데, 지역 택시업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장성호/부산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서울에서는) 저희 부산과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대로 원고(기사) 패소하고,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대로 소송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은 이른바 '꼼수 사납금제'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윤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지부장 : "저희가 부당하게 못 받았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되게 환영을 했었고요. 시효 때문에 3년(치)밖에 저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저희 택시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합니다."]
택시 노동자들은 소송에 참여할 기사를 더 모아 추가 소송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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