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김학의 무죄 확정..수사 9년 만에 모두 마무리
【 앵커멘트 】 2013년 3월 취임하자마자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에게 4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또 한 번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최 씨 증언이 번복됐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다시 열린 2심에서도 이 부분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한편, 2019년 김 전 차관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던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 걸친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지난해 면소 또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로써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재수사까지 거쳐온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9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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