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음원업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대책 촉구

이기범 기자 남해인 기자 입력 2022. 8. 11. 19:29 수정 2022. 8.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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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정산 방식 차이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차별 발생
"정산 방식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해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남해인 기자 = 음원 업계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수수료가 가중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정산 기준의 차이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정산 방식에서 제외하는 안이 마련됐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자 공론화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KMCA)는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 YMCA 등 소비자 단체가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 의무 정책을 도입하며 국내 사업자들이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가중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15%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현재 멜론 등 국내 음원앱의 경우 매출의 약 65%를 저작권자(창작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한국에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용료 정산 대상 매출액은 결제 수수료, 할인 프로모션, 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인앱결제 수수료가 붙으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그러나 유튜브뮤직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다른 형태의 규정을 적용받아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 공정 경쟁이 어려워지고 국내 음원 시장이 위축돼 사업자와 권리자(창작자),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음원 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거쳐 음원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및 PG 수수료를 공제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음저협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요지다.

음저협은 수수료 공제율보다 높은 추가 요율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이 11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플랫폼사들은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정책을 반영해 소극적인 가격 인상을 진행했으나, 개정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추가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조속한 합의안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현재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은 국내 사업자에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인앱결제 의무화로 올해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 균형이 흔들리는 원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련 업계의 합의가 안 되면 적극적인 수단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4월1일부터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또는 '인앱결제 제3자 결제방식'(수수료 최대 26%)만 허용하는 결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네이버 바이브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등 웹툰 서비스들은 구글 정책에 맞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해당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카카오톡'의 경우 아웃링크(외부연결) 방식의 웹결제를 유지하다 앱 업데이트가 멈추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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