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사건 포함

한승연 2022. 8.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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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장관 가족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권익위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승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기감사 후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권익위 감사.

표적 감사 논란에 감사원은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권익위가 판단한 경위가 감사 대상입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2020년 9월/국회 정무위 :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익위의 그동안 유권해석 원칙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조국 법무장관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해충돌로 볼 수 있어 조국 전 장관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고 한 전임 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 관계자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인력을 10명으로 보강했는데 다음 주까지로 예정된 감사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이 묵과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운운하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명예훼손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괴롭히기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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