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임대주택 마련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강민성 2022. 8.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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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공공주택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는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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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가스요금 등 감면
소상공인 금융지원·세제 혜택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개요<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최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공공주택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요금·가스요금과 통신요금 등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집중호우 피해시설물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민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날 현재 1200명에 이른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는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침수 피해를 본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 수리팀을 운영한다. 이날부터 관악구 신림동에서 수리팀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손 건축물에 대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1개월분 감면 및 납부유예를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 주민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1회선 1만2500원 이내·인터넷 요금 50%)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IPTV·케이블TV 등) 요금 감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력해 피해 가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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