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비대위 참여, '당연직'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고 관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에 대한 질문에 “당헌당규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 있는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느냐”고 답했다. 조해진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당헌상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며 “당헌당규를 고치든지 본인이 원내대표 자체를 사퇴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 주장처럼 당헌당규를 고칠 필요는 없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관한 당헌 제96조는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당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원내대표는 관례상 비대위원으로 임명돼 왔다고 한다. 당 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의에 관한 당헌 제31조를 보면 최고위는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을 때 최고위를 대신하는 조직이 비대위이기 때문에 최고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원내대표를 관례적으로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를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하는 규정은 없다”며 “비대위원장이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할지 말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당을 ‘비상상황’으로 만든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당 내홍 사태에서 이준석 대표 못지 않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책임이 크고, 권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내부총질’ 문자메시지 노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당이 비대위 전환 사태를 맞게 됐다는 시각이다.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비대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대위가 국회 현안 등 원내 업무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권 원내대표와 성 의장은 과거 관례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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