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법원 "미스터리, 원점서 다시 시작"

박효주 기자 2022. 8. 11.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출산부터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예고하며 DNA 검사 재실시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석씨의 딸 2명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친딸 김모(23)씨를 조사하던 경찰이 어떤 호기심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산부인과 의원 간호사, 피고인의 직장동료에 대한 증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석모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출산부터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예고하며 DNA 검사 재실시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11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지만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며 "대부분 대법에서 사실관계를 건드려 파기환송하면 무죄를 선고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살펴 사실관계에 최대한 접근하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석씨의 딸 2명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친딸 김모(23)씨를 조사하던 경찰이 어떤 호기심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산부인과 의원 간호사, 피고인의 직장동료에 대한 증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진행된 유전자 검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진 해외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사회적 손가락질이나 공분을 받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 제발 사건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제외하면 전부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추측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속행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강남역 슈퍼맨' 딸 "아빠가 한 일, 유튜브 보고 알았다"'400억 건물주' 서장훈, 고향부터 강남…"한강라인서만 살아"김가람, 학폭 논란에 직접 쓴 글…"때린 적 없다""로또 제발"…광고 9편 찍은 경리가 SNS에 올린 근황'결혼 29년차' 홍서범, 조갑경과 갈등…"잘해주면 끝도 없어"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