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안전성 검증 이달말로 또 연기..9월 상업운전 계획 차질

김성진 2022. 8.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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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안위,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 안전성 검증 기한 연기
한빛 3·4호기 공극 원인 재보고…"임시 보강재 넣은 채 타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신한울 1, 2호기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울산 울진군 신한울 1호기 원전의 수소제거장치(PAR·파) 안전성 검증 기한이 지난 6월에서 8월로 미뤄졌다. 오는 9월을 목표로 했던 정부의 상업운전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62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파는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수소를 제거해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내부의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났다.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파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신한울 1호기 파의 수소 제거율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고 불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익 신고가 나오면서 성능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해 7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캐리)이 파에 대한 추가 실험을 실시해 올해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원안위가 공개한 파 실험 결과에선 4% 수소 농도 상태에서 불꽃이 튀고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 등이 관찰되기도 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57회 원안위 회의에서 6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허가 조건을 변경했지만 실험이 완료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을 하게 됐다.

한수원은 이날 수소농도 8% 실험, 추가보완실험 및 해석,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이유로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을 6월에서 10월로 신청했고, 위원회는 최종 8월 기한으로 수정 의결했다.

신한울 1호기 파 안전성 검증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이 또 한 차례 미뤄지면서 정부가 오는 9월로 계획했던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시기가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한빛 3·4호기 공극 재보고…"임시 보강재 제거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덮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구멍) 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한 재보고도 이루졌다.

한빛 3·4호기는 지난 2017년 특별점검 중 264개(3호기 124개, 4호기 140개) 공극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빛 4호기에선 최대 157㎝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원안위 재보고에 따르면 한빛3·4호기는 건설 시 전체 공사 기간이 최종 3개월 단축되면서 야간 콘크리트 타설 횟수가 다른 원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다른 원전과 달리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시공 과정에서 시공용 임시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타설하면서 콘크리트 다짐 작업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벽 1단 콘크리트 타설시 이미 37일 공기 지연이 있었던 상황에서 임시 보강재를 제거하면 공기가 더 길어질 수 있어서 그대로 타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1980년대 설계경험 부족, 공기 단축 문화 등으로 한빛3·4호기의 공극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달 160회 원안위 회의에서의 보고와 비슷한 취지로 보고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반발이 이어졌다.

한수원은 오는 10월까지 한빛 4호기 보수를 완료하고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시민단체에서 공극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빛 3호기는 2020년부터 재가동 중이다.

한편 이날 원안위 회의에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와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계측 및 제어 장치 등을 기호로 나타낸 도면) 변경과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도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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