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1호기 PAR 성능실험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문다영 2022. 8.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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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제162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의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원전 내 수소를 흡수하는 장치)의 안전성을 입증할 실험 보고서 제출 기한을 올해 6월에서 8월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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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1호기 [경북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제162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의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원전 내 수소를 흡수하는 장치)의 안전성을 입증할 실험 보고서 제출 기한을 올해 6월에서 8월로 연장했다.

앞서 원안위는 2021년 7월 9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내주면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의 성능을 재확인할 실험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했다. 당초 제출 기한은 올해 3월까지였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와 PAR 실험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이후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을 6월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원안위가 지난 5월 13일 제157회 회의에서 허가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수소농도 8% 실험, 추가보완실험 및 해석, 종합보고서 작성에 다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을 올해 10월로 또다시 연장해달라고 이번 회의에서 요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 있다며 보고서를 일단 8월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은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한다.

또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허가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7월 7일 열린 제160회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추가로 보고받았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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