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받는다
이경탁 기자 2022. 8. 11.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비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대차 놓친 성수… 삼표 79빌딩 개발로 ‘강북시대’ 재시동
- 3000억 베팅한 KCC글라스 인도네시아…中 저가, 관세 복병에 ‘흔들’
- 청약 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신축도 15억 넘으면 ‘미달’
- 손해보며 전환 아니었어?... 7배 차익 기대하는 코오롱티슈진 CB 투자자, 그만큼 오버행 우려
- 외인이 5조 던질 때, 개미는 5조 받았다…‘스마트 개미’들의 반격
- [단독] “파운드리 사업 접으라는 거냐”vs“책임 전가 말라”… 삼성전자 2026년 임단협 줄다리
- [MWC 2026] 실시간 통역부터 내비게이션까지… AI 스마트 안경 경쟁 불붙었다
- 헤어롤 하나가 1만3000원?… “비싸다” vs “기술값” 구혜선 특허품 가격 논란
- 최태원, 엔비디아 GTC 참석…젠슨 황과 HBM 협력 논의할 듯
- [단독] ‘나홀로 흑자’ 대한항공, 지난해 성과급 393% 지급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