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선루프 열어놓은 차도 보상..금융당국, 보험금 지급 조건 완화

김상훈 기자 2022. 8.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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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있어 침수된 차량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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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 고의 입증되지 않는 한 신속 보상"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고립된 차량이 인도 자전거거치대에 올라서 있다. 차량 선루프가 개방돼있다. 2022.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부가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있어 침수된 차량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10일) 금융당국은 이번 피해로 인한 보험금 신속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다 발생한 손해 등 본인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지급 조건을 완화,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험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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