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해양진흥公 보유한 2조6800억 영구채 처리가 관건
공공부문 지분율 너무 높으면
전략적 투자자 찾는데 걸림돌
시장선 "주식전환 쉽지않을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의 단계적 지분 매각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들고 있는 전환사채(CB)의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작년 10월 HMM은 제191회 영구 CB의 중도 상환을 청구했지만 해진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식 8364만7009주로 전환돼 2대 주주가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HMM의 주요 주주인 산은과 해진공은 각각 20.69%, 19.9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5.02%, 4.3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이 들고 있는 HMM의 영구채는 2조6800억원 규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6건이 더 남아 있다. 이를 포함할 경우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율은 각각 36.02%, 35.67%로 도합 70%를 넘는다. 신용등급이 낮은 HMM은 단독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산은과 해진공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영구채를 인수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산은과 해진공이 더 이상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국민연금 등 정부 지분을 합치면 현재도 공공부문 지분이 50%가 넘는 상태인데, 너무 많은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 지분 매각 시 영구채(전환가액 5000원) 매각보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HMM이 영구채를 조기 상환하려고 한다면 그 시점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HMM은 발행 후 5년이 되는 시점부터 영구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도래하는 회차는 2018년 10월 발행한 192회차 CB로 2023년 10월부터 청구 가능하다. 최윤성 HMM 전략·재무총괄도 지난달 중장기전략 발표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스텝업(채권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사실상 만기로 보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CB의 주식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해운업계 고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CB) 회차가 도래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 직전에 가서야 HMM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3년 동안의 해운 시황은 비정상적(초고운임)이었고 모든 선사들이 돈을 벌었다"며 "진검 승부는 시황이 안정화된 뒤에 소석률(화물적재율), 영업이익 등 지표들을 종합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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