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속았다' 배상소송 패소..대법 불법기준 제시
보도국 2022. 8. 11. 18:50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을 숨기고 선교한 '모략전도'에 속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탈퇴 신도 세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교회 소속처럼 속여 선교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불법책임이 성립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겁니다.
다만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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