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쪼그라드는 검찰 수사권에 시행령으로 '무력화' 나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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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국한됩니다.
현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를 부패 범죄에 포함했습니다.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표현에서 '등'을 활용해 무고죄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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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국한됩니다.
기존 6개에서 2개 범죄로 축소되는 건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패, 경제 범죄의 개념을 대거 끌어와 수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현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를 부패 범죄에 포함했습니다.
방위산업 범죄 중 기술유출, 마약 유통과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 범죄로 재분류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2개로 축소되는 검찰 수사 대상을 이런 식으로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마약 등으로 확대하겠단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악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표현에서 '등'을 활용해 무고죄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신분과 금액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제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령으로서 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그러나 법률 자체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무부는 바뀐 검찰청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법체계에 맞는 시행령 개정안이라며 내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설민환 / 편집 : 유미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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