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재개 '청신호'..조합-시공단, 쟁점 최종 합의
11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둔촌주공사업정상화위원회, 강동구청 등은 이날 오후 5시께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상가 분쟁 관련 항목을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단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다.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 5500억원대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반영 ▲총회 의결 ▲소송 취하 및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사항에 합의하게 됐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상가 관련 분쟁도 해결될 조짐이 엿보인다. 조합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건설사업관리회사(PM)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상가 위에 세워야 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쳤지만, 조합이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공단 역시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를 선임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과 12월에는 일반분양 승인 신청과 관리처분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변수가 없다면 내년 1월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한편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불리는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조합과 시공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공정률은 52% 수준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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