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 방안 강구

2022. 8. 11.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시행하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국민 안전을 위하여 기한을 두고 의무 시행하는 사항이므로,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와 제52조제6호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22. 8. 11. 서울신문) >

◈ 스프링클러 급한데...원장은 전과자 될 판

 ㅇ 영세 어린이집 연내 설치 비상

 ㅇ 원아 급감에 운영난... 설치비 부담
      국토부는 “기한 넘기면 징역” 압박
      최대 2600만원 보조금 안내 없어
      “기간 연장... 보조금 시스템 개선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시행하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써,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입니다.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소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에 한함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4천만 원 이내에서 국가가 1/3, 지자체가 1/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 착수단계에서 선급금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보강 완료 시에 잔여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국민 안전을 위하여 기한을 두고 의무 시행하는 사항이므로,「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와 제52조제6호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기한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 압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정부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해당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건축물 관리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의 부재로 피해를 보는 건축물 관리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공문 발송,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비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보조금 보조사업으로써, 다른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기획재정부)가 이미 마련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예산 및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정보 부족 및 불편함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신청 및 절차, 선급금 지급 등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안내를 건축물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안전성능보강 법정 기한이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와 겹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