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세금에 죽어난다" 전자담배 소상공인 절규..최승재 의원 '화답'

이주현 기자 2022. 8.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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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사용자들로 구성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1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국회앞에 모였다.

연합회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와 세금 결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고사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세수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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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11일 국회서 '생존권 보장' 기자회견
최승재 의원 현장 깜짝 방문, "소상공인 생존 직결, 대책 마련 필요"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이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이주현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전자담배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사용자들로 구성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1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국회앞에 모였다.

연합회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와 세금 결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고사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세수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요청에 현장을 깜짝 방문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생존권을 보장하고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힘을 실었다.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세계 1위다. 2위인 미국 코네티켓 주에 비해 3배가 넘는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Δ담배소비세 628원 Δ지방교육세 276원 Δ개별소비세 370원 등 1274원이 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이 부과되면서 현재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1799원이다.

액상 전자담배 한 개(30㎖) 당 세금만 5만3970원에 달하는 것으로 일반 궐련담배 1갑(20개피) 3323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경기 의정부에서 50㎡(15평) 남짓한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는 "이번 집중 호우로 매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복구가 시급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세금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 나오게 됐다"며 "정부의 근거없는 규제로 매일 실패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금은 급격히 올랐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 확보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세수 확보 금액은 0원이다.

연합회는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업계에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덜 해로운 제 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이 11일 오후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에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주현 기자

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중단 강력권고를 철회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 중인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폐질환 사태의 주요 원인인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국내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극소량만 검출됐음에도 사용중단 강력권고를 철회하지 않아 영업 손실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황씨는 "시장과 소통으로 정상적인 정책, 납득이 가는, 상식적인 법안을 만들어 마음 편히 장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긴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의 호소에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생존권을 보장하고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조속한 시간 내 관련 행정 부처와 논의하고 동료 의원들과 필요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총연합회는 환호했다.

이어 "현행 액상형 전자잠배 세율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궐련담배, 해외 사례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 생존이 직결된 것으로 대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이 11일 오후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에 방문해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주현 기자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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