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장애인고용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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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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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전국 평균 67% 그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애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 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42만 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361만 원의 66.9%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 차별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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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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