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DLF 소송 상고, 내부통제 법적 기준 세우는 문제"

김유진 기자 2022. 8.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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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데 대해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11일 설명했다.

금감원과 손 회장이 다투고 있는 DLF 관련 소송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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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환거래 검사 진행 중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1/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데 대해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11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후 취재진의 DLF 소송 관련 질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개별 건에 대한 어떤 해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법적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손 회장이 다투고 있는 DLF 관련 소송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11조와 별표2·별표3에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를 별개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별표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이 사실은 법에는 구조상 다소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세부 내부통제 기준이) 감독규정 별표에 위임돼 있다”며 “1심에서는 거칠게 말하면 감독규정 별표는 법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지만, 2심에서는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승소, 패소 여부는 불문하고 법리가 이렇게 확정된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는 이게 고등법원 판례라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최종 법률 수준으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상고 결정에 대해 “손태승 회장 건만을 볼 때 이렇게까지 끌어야되는 문제인가 고민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상고심이) 중요한 내부통제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상급법원에서 빨리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DLF 소송 이후 횡령·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도 고려해 상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몇년 전 DLF 문제 있을 때 ‘이걸로 끝나겠지’라고 했던 내부통제 이슈가 우리은행 횡령, 외환 이상거래 등으로 계속 나온다”며 “어떻게 보면 내부통제 이슈를 그 이후에 정리를 사실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자료를 대구지검에 보냈다”며 “(금감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3명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건데 조심스럽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저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7월 말까지 달라고 했던 자료를 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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