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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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이 위법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전·현직 조합원들 55명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다음주 중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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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기간 과도·노동강도 완화 안 이뤄져"
(서울=뉴스1) 이장호 이세현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이 위법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전·현직 조합원들 55명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다음주 중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 금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임금 삭감 기간이 과도한 점 △임금피크제의 목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 △노동강도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협상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의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르노 부산공장을 방문해 "르노삼성차가 업계 최초로 이룬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 등 노사 대타협이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와 혁신의 선례였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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