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4개월 공사중단 이제 끝난다..조합·시공사업단 전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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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이날 오후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날인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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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공사 재개 관측..조합, 내년 1월 일반분양 목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이날 오후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날인했다.
양측은 앞서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조항에 대해 전부 합의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마지막 쟁점인 상가 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과거 상가 대표 단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이 무효가 됐고, 당시 PM사였던 리츠인홀딩스가 반발하며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조합 집행부가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와 PM사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협상이 빠르게 진전됐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의 합의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이 마지막 쟁점인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마치며 공사 재개 요건이 마련됐다. 이날 합의로 시공사업단이 지난주 대주단에 요청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 6개월 연장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 1월께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15일 0시 공정률 52% 상태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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