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지 확보 쉬워진다

오은정 2022. 8.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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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청년농들은 생애 첫 농지를 구입할 때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농신보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실시한다.

이에 농신보는 농어촌공사의 생애 첫 농지 지원을 받는 청년농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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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강경학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장(맨 왼쪽)과 이재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맨 오른쪽)이 청년농 육성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9월1일부터 청년농들은 생애 첫 농지를 구입할 때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이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과 협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농신보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실시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농은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을 3.3㎡(1평)당 최대 5만0975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정부 지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농신보는 농어촌공사의 생애 첫 농지 지원을 받는 청년농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청년농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15년 이상 농지를 장기임차한 경우 임차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최장 10년이었던 농지 임대기간을 15년으로 늘린 장기 임대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그동안 임차농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은 설치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지금까지는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들이 임차농지에 시설물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관계기관별 사업지침 및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농신보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농협중앙회 전무이사)은 “이번 MOU가 청년농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학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장은 “새 정부의 중요과제인 청년농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뜻깊은 MOU를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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