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텔 예약 대행 '에바종'에 '먹튀 주의보' 발령

윤희훈 기자 입력 2022. 8.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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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를 받고도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된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evasion)'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1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에바종 운영사인 본보야지 관련 상담이 40건 접수됐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이 불가능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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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6개월간 신고·상담 40건 접수
숙박료 선입금 받고 호텔에 지급 안 해..환불 요구는 '경영난' 이유로 거부
에바종 홈페이지에서 11일 오전까지 구매가 가능했던 반얀트리 방콕 호텔 상품 사진.

숙박비를 받고도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된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evasion)’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1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에바종 운영사인 본보야지 관련 상담이 40건 접수됐다. 상담은 7월에 19건, 이달 들어 5일간 15건 접수됐고 그 중 90%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199만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이 불가능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에바종이 올해 출시한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와 최근까지 판매한 ‘5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레저클럽 무제한 이용권’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B씨는 3월 에바종 사이트에서 골드패스(성인 3명, 이용 기간 1년) 호텔 회원권을 구매하고 약 118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에바종 측은 지난달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했고, B씨는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에바종은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실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 때 등록한 사업장은 비어 있고 사업자 대표 전화 연결은 차단돼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인 상태로 나온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과 에바종 측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 증명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대행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취소·보상 기준 조건이 숙박업소의 거래조건보다 우선하는 만큼 홈페이지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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