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이재민, 최대 2년간 공공·전세 임대주택 지원한다

박동해 기자 2022. 8.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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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복구 범정부 대책 발표..재난대책비 750억원 신속지원
주거·생활·세제·금융 등 다방면 지원.."복구 위해 총력 기울인다"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대책비 약 750억원을 신속 지원하는 등 각 부처의 기능별로 주거·생활·세제·금융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 긴급구호와 주거 지원 △생활 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지원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이재민 긴급구호와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는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하고,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제공되며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하다.

더불어 이재민 구호활동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법인이 연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대책비 748억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민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연체금 징수 예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요금, 가스요금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는 인명 및 주택 피해에 대한 성금 지원을 위해 9월30일까지 의연금품을 집중 모집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2%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10억원까지 1.9% 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방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일대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예비군지휘관과 상근예비역들이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어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면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이 연기된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침수 차량에 대하여 가입 보험사,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난 안전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복구계획 확정 시 항구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피해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피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유시설의 경우 재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공공시설의 경우 14일 이내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산정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다. 복구계획 수립은 9월 중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 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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